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토대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의원은 “올해 개통 50주년을 맞는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누적수입이 1조2천389억 원으로 건설비·유지비 총액 8천566억 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라며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3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행료 징수 기간이 50년 이상이면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를 통합 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