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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법률 고문에 이향열 변호사

 

경기도의회는 7일 도의회 법률 고문으로 이향열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의원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변호사, 교수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법·법률 고문은 도의원들의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항과 의회관련 법령 해석 및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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