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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직격탄 김양식장… 시설만 보상받을 판

장봉도 양식장 지주 813책 파손
시설만 계산해 정부 지원 전망
김 수확 못한 매출 감소분 제외
어민들 “수천만원 피해” 분통

올해 강력한 한파로 발행한 유빙(流氷)에 피해를 입은 인천 장봉도 김 약식장의 피해액 규모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양식장 어민들의 피해 보상비는 시설 피해액만 일부 포함되고 출하량 감소에 손실액은 제외될 예정이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올겨울 한파로 한강에서 떠내려온 유빙이 인천 앞바다에서 관측된 지난 1∼2월 북도면 장봉도 김 양식장 9곳(총 면적 189㏊)에 설치된 지주 1천316책 중 813책이 파손됐다.

군은 어민들로부터 자연재난재해신고서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를 벌여 이 같이 확인했다.

세로 5m, 가로 2.2m인 지주 1책당 가격은 32만 원 가량으로 군이 파악한 전체 피해액은 2억6천여만 원이다.

이번에 유빙 피해를 본 장봉도 김 양식장 어민 모두 양식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정부의 복구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는 처지다.

하지만 군이 집계한 피해액은 부서진 양식장 지주 시설 현황으로만 단순 계산한 것으로 수확 철(매년 11∼3월) 출하량이 줄어 매출이 감소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피해 시설 원가에 감가상각률 75%를 적용한 1억9천여만 원만 피해금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어민들은 매출 감소분으로 1인당 최소 수 천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봉도 어촌계 관계자는 “보통 1년에 6∼8번 김을 수확하는 데 올해는 2∼3번 했다가 유빙 피해를 보았다”며 “한 해 보통 6천∼7천만원 가량 순수익을 거두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가량 매출이 줄었다”고 말했다.

현재 군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접수한 해수부는 조만간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구지원금은 시설 피해 부분만 계산한다”며 “김이 생물이고 양식 생산량에 관한 일정한 기준도 없어 매출 손실액까지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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