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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광역의원 줄사퇴 행정·의정 공백 ‘어쩌나’

어제가 기초단체장 사퇴시한
이재명·양기대·홍미영 사직
부단체장이 6월까지 권한대행
현상유지·소극적 행정 가능성

광역의원은 5월14일까지 ‘여유’
일부 일찌감치 선거전 뛰어들어


6·13 지방선거 90일을 앞두고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광역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행정·의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53조 규정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에 도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은 15일이다. 다만, 광역의회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이 현재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시한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다.

우선 경기·인천 기초지자체 수장 중 3명이 15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 도전하려고 사직했다.

이들은 재선이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재선), 이재명 성남시장(재선)은 경기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시장직을 내놨다.

인천시에서는 여성인 홍미영 부평구청장(재선)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이유로 구청장직을 내려놨다.

광역의원들도 기초단체장 출사표에 줄을 잇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광역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일부 광역의원들은 이달 2일 시작된 시장·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로 일찍 의원직을 던지고 사실상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자치단체 관할지역 전체를 선거구로 하는 단체장 선거는 광역의원보다 선거구가 훨씬 넓기도 하고 현직 단체장과 경쟁하는 경우 쉽지 않은 승부가 되기 때문이다.

재적 의원 수가 128명으로 전국최대 규모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선 의원 4명이 시장·군수 선거에 도전하려고 의회를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추가로 의원 30여 명 정도가 단체장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34명 중 노경수(중구청장)·이강호(남동구청장)·이영훈(남구청장)·차준택(부평구청장) 의원이 구청장 자리를 노리고 사직했다.

단체장이 사퇴한 지자체에선 부단체장이 6월 선거에서 새 단체장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을 처리한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이 아니어서 적극적 행정보다는 관리형, 현상유지 행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엔 권한대행이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광역의회 역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원직 사퇴가 많은 곳은 남은 기간 ‘의정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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