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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당선자 4명 검찰에 고발

17대 총선과 관련, 각종 고소.고발로 인해 무더기 재선거가 예고되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4명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됐더라도 최종적으로 재판결과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도 선관위는 16일 당선자 49명 가운데 4명을 허위학력 기재 및 금품향응 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중 한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예비후보자 등록 때 최종학력을 허위로 적은 혐의로 지난 11일 고발됐고, 또다른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산악회를 조직해 산행을 다니며 참석자 500여명에게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이밖에 또다른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모 대학 체육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코서트를 개최, 수익금 1천만원을 4개 장애인 단체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당선자는 지난 1월 정당관계자들을 주점으로 초대해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16일 대검 공안부는 17대 총선 당선자 중 5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선자의 배우자 7명과 선거사무장 1명 등 8명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혀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입건된 당사자들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선전물 배포 등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선거 13명, 흑색선전 12명,선거사무실과 유사한 기관설치 3명 등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기부행위를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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