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다음 달 2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농축산분야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등 14개소로,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점검할 예정이며 통역원과 동행,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와 같은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성폭행 노출 여부, 농축산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창열 지청장은 “점검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