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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태봉공원 도시계획시설 풀리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

202년 7월 1일 ‘자동해제’
市, 사업참가 의향서 3개사 접수

포천시는 태봉공원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소흘읍에 위치하고 있는 태봉공원은 지난 1974월 1월 5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나 40년 이상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현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36개소, 169만4천387㎡며 이 중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12개소, 147만1천676㎡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는 1천 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시와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 의해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 지자체의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 14개 이상 시·군의 50여개 공원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의 토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부지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해 공원조성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9일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했으며 3개사로 부터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다.

시는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가 사업 제안서를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 내 주거복지·체육·문화의 공간을 설치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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