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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40여명, ‘일당 50만원 알바’에 솔깃 ‘범죄 나락’

대포통장 모집책 등 12명 구속
배달책·통장대여 31명 입건
警, 中조직과 공모 한국총책 추적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솔깃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대학생 등 4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A(29)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배달책 B(36)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심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현금 8억4천여만원을 중국에 송금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현금 인출책은 5∼10%의 수수료를 받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있는 조직은 한국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단순알바, 고액알바’라는 글을 올려 대포통장 모집책·배달책·현금 인출책 등을 모았다.

이들 중에서는 대학생과 40∼50대 실직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책은 대포통장 1개를 전달할 때마다 5만∼1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모집책은 배달책 1명을 데리고 올 때마다 50만원을 받았다.

경찰에 적발된 43명 중 대포통장 대여자 28명은 ‘용돈벌이’나 ‘부업’이라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1개당 100만∼300만원을 준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줬으나 실제 약속한 돈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과 범행을 공모한 한국 총책의 행방을 쫓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솔깃해 대학생과 실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며 “대포통장의 경우 명의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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