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의 6·13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인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 인천시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품위 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초 개최할 예정이다.
시의 징계 사유로 정 전 단장이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표현과 허위 진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행정부시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가 하면 을지훈련 기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점을 들었다.
시는 애초 지난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정 전 단장이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해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시는 권익위가 지난 달 26일 정 전 단장의 신분보장 요청을 기각 처리하자 징계절차를 재개하게 됐다.
정 전 단장은 지난 달 14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징계의결 요구 중에는 퇴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이로써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정 전 단장의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이수봉 시당위원장은 “정 전 단장의 출마가 가능한지 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단장은 지난 해 8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폭로성 글을 올렸다.
이 주장을 근거로 지난 해 10월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전·현직 시장들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 전 단장은 지난 달 30일 “무혐의 처분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바른미래당과 저는 즉각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