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전 안양시장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을 했다’며 이필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달 29일 최 전시장이 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시장은 “지난 2016년 8월에 최 전시장이 시장에 낙선되어 입은 피해액이 50억 원으로 추정디기 때문에 우선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 데 이번 판결로 또 한번 시시비비가 분명 가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최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무효소청 등 모두 7차례의 고소, 고발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며 “그동안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모든 것에서 떳떳했고 전·현직 시장이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시민에게 결코 좋게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안양=윤덕흥기자ytong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