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기존 정책 실명제 운영 방식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창구를 강화한 ‘시민신청 실명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기존의 정책실명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시가 공개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이번에 도입하는 시민신청 실명제는 시민이 특정 정책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실명과 추진경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민신청 실명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의 시민신청 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재된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주요 시책사업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등이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단순 민원 등은 제외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대상 과제로 선정하고 선정 과제는 이달 말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