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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검사는 아웃'..23일 적격심사 첫 공청회

올들어 처음 도입된 검사 적격심사제도의 시행에 앞서 검찰과 법원, 재야법조계가 `부적격 검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사 적격심사제도와 관련,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사 부적격자의 기준에 대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 제도운용에 반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 윤진원 검사와 서울대 홍준형(행정학) 교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등이 발제를 맡고 전국 검찰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과 법관 재임용심사제를 운용중인 법원의 인사담당 판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각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적격 검사의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 및 직급폐지 등 신분보장 조치의 시행에 따른 검찰조직의 긴장완화 및 기강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올해부터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 검사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과오를 부적격 사유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행위책임과 관련,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적격심사의 부적격 사유에서 검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과오는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사징계법상의 징계사유는 검사가 정치운동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검사 적격심사 규정이 담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 위원 9명 중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검사의 퇴직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적격심사의 부적격 사유에서 행위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제외될 경우 적격심사가 본 취지와 달리 운전면허 적성검사처럼 주기적으로 물리적 부적격 여부만 따지게 돼 자칫 `요식행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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