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일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을 적발·처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인정취소 및 1년간 전 과정 위탁·인정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천1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명령 등과 처분일 부터 360일간 지원과 융자를 제한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에 해당분야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인가 받은 훈련계획에 따라 현장훈련실시 후 학습근로자수와 실제 훈련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인가 사업장에 지원금이 지급된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