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한 살배기 친딸의 팔을 비틀고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아동학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 1세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또 범행을 저질렀고, 아내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가정보호 사건이 2차례 있는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홧김에 곁에 있던 딸(1)의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