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가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신고는 정부통합민원콜센터(☎110)에 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비긴급 생활안전출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순 문개방 ▲ 유기동물 포획요청 및 동물사체 처리 ▲그 밖에 방치해도 급박해질 우려가 없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등이다.
이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화재 진압업무 보다 민원해결 업무에 더 많은 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지난해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14만9천279건 중 벌집제거, 맹견포획 등 잠재적 위험제거는 6만1천922건, 단순 문개방과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2천705건 등이었다.
소방청도 지난달 28일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 상황별 기준(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유형별 기준(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출동대별 기준(119구조대, 안전센터, 생활안전대) 등 크게 3가지로 기준을 정했다.
박용호 서장은 “비긴급 출동으로 인해 생기는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단순 문 개방이나 유기동물 포획 등 생활민원신고는 110로 신고해 달라”며 “화재 등 위험할 때에는 119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