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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학규 경기지사 선거법위반 등 조사

<속보>수원지검은 열린우리당이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보 4월10일자 1면>
수원지검 관계자는 "손 지사가 총선기간 박근혜 대표와 함께 방문한 요양원 관계자 등을 불러 방문 경위와 발언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고발장을 제출한 열린우리당측 법률고문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쳤다.
손 지사는 총선기간인 지난 4일 오전 의왕시 오전동 성 나자로 요양원을 방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의왕 안상수 후보 등이 유세를 하기 전 인사말을 했다.
손 지사는 또 지난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현 정권에서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고 압력을 가해 이정문 용인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과 형법 309조 비방금지, 인쇄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손 지사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자로 요양원 유세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참작해 조사를 벌이겠다"며 "하지만 이는 선거법 9조 위반사항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기자회견과 관련, 도청 공보실 등 관계자를 불러 기자회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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