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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공염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 1.08%. 인천 1.83% 기준치 못미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인지역 기업 또한 장애인 채용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경기지역(2002년 12월 31일 기준) 300인 이상 기업 229개 업체의 적용근로대상자 26만1천33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은 2천811명으로 고작 1.08%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2% 의무고용률에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인천지역 역시 84개 업체 적용근로대상자 5만2천982명 가운데 1.83%에 해당하는 968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데는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대부분 기업들이 고용을 기피하는 대신 오히려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지난 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작됐지만 장애인채용 기피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채용보다는 1인당 40만원씩 부과되는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기업의 장애인 채용과 관련, 온라인 리쿠르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국내 기업 198개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채용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장애인 채용을 실시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19.2%(38개사)로 조사됐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8곳은 아예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3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고용률을 위반하는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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