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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규택 벌금 250만원 선고

이 의원측 “반드시 무죄 입증할 것”

재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이규택(이천?여주)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재작년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주가조작 개입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규택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본인의 선거여부에 관계없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측근은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개인이 아닌 당 원내총무 차원에서 제기한 것인데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선 때문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고법에 항소,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2002년 1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용호씨가 연루된 ‘동아건설 보물선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을 부채질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한 반면, 해양수산부 보도자료가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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