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내달 24∼28일까지 5일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부정계량기 사용 및 불법·부정계량행위의 방지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추, 계량기 등 8종이다.
건물이나 토지,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운반이 불가능해 지정장소에 운반이 불편한 경우는 정기검사 기일전까지 소재장소 검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출타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에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기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