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 터미널.차고지.자동차극장 등 3천735개소를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또 대기오염 관련 CD.스티커와 공회전 제한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키로 했다.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1차 경고를 한 후 5분이 초과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된다.
운전자가 없을 경우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 5분이 초과되면 5만원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304만대의 10%가 하루 10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244억원의 연료낭비와 372t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승용차의 경우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예열을 위한 공회전이 필요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