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치매안심센터는 단원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과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란 치매노인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얼굴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놓고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단원치매안심센터 사전등록 대상은 단원구 거주 치매환자로,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신분증을 가지고 치매환자와 함께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단원치매안심센터 ☎(031)481-6548~6552.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