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2일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 0%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융자받아 시설설치업체에 대해 업체의 부담이자를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기금(100억원)을 융자받는 업체는 3%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며 2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까지 현 100억원인 기금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