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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폭력 최고 '출석정지'

학교 안팎에서 폭행과 협박,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는 예전의 유.무기정학과 비슷한 최고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일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돼 가해 및 피해학생간 분쟁을 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 단위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가.피해 학생간 분쟁을 조정하며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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