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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요권한 시.군에 위임

경기도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요 인.허가권을 시.군으로 대폭 위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미국?일본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업활동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섬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을 세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위임되는 권한은 총 16개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분야의 경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관리 ▲협동화사업의 계획승인 ▲복합단지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인가 ▲농지전용 허가.합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공유수면 매립면허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9개 사무의 시.군 위임이 추진된다.
또 ‘시?군의 계획권한 강화’ 분야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지정 및 변경 ▲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제1종지구 단위구역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또는 변경 결정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개발제한 구역내 도시관리 계획 지형도면의 고시 등 6개 사무가 위임된다.
도는 권한의 신속한 위임을 위해 도와 관련된 사무는 다음달에 있을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한편, 자동차 대여사업등록 등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조속한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갖가지 현안들에 대해 도를 거치는 절차가 대폭 폐지돼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시장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시?군의 경우 신속한 업무행정에 따른 대 주민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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