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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없는 과자 활개

오리온 비스킷 의무 규정 아니다 표기 회피 소비자 알권리 제한

오리온이 특정 농산물을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 농산품품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비스킷의 경우 특정 농산물을 제품명으로 사용해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이 원산지 표기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에 의거해 한과류나 스낵류는 특정농산물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돼 있다.
26일 본보취재팀이 수원시내 할인점을 현장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스낵과자류인 오리온의 ‘맛으로 똘똘 검은깨 강정’은 중국산 검은깨를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으며, 비스킷류는 원산지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제과업체들은 ‘웰빙’의 트랜드에 맞춰 특정 성분의 농산물 사용을 부각시키고 있어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기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한해 알권리를 축소시킨다는 목소리가 높다.
맛으로 똘똘뭉친 검은깨 강정(210g,2천원)'은 올 3월5일 시판돼 검은깨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채 약 15억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오리온측은 추정하고 있다.
또 롯데의 하비스트 검은깨(87g), 크라운 땅콩샌드(248g) 등은 특정 농산물을 제품명으로 사용했지만 단지 비슷킷류가 원산지 표기 대상의 예외규정이라는 이유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채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유통지도과 관계자는 “오리온 ‘맛으로 똘똘뭉친 검은깨 강정’은 중국산 검은깨를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이라며 “규정에 따라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 홍보실 박재능 과장은 “제품은 2월에 만들어졌지만 제품명이 뒤늦게 결정돼 급하게 출시하느라 빚어진 실수"라며 "지난 11일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아 다음날인 12일 시정조치가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들과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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