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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주민 527명 소음피해 손배訴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52억여원대의 소송을 내기로 했다.
K-55(오산 에어베이스)미군기지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K-6(캠프 험프리스)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읍대책위원회는 26일 "K-55 주변의 서탄면 금강리와 황구지리, 회화리, 신장1동 구장터 등 4개지역 주민 367명과 K-6 인근 팽성읍 송화2리 주민 160명 등 모두 527명이 다음달 3일 서울지법에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청구액을 협의중이며 매향리 주민들이 받은 1인당 1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사는 5개 마을은 지난해말 평택시 용역 결과 소음영향도 80웨클(WECPNL) 이상으로 기록됐던 곳이며 신장1동 구장터의 경우 97.8웨클을 나타냈다.
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가중평균소음)이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공업지역 주간 소음도인 70데시벨(dB)은 약 83웨클 정도로 환산된다.
95웨클 이상일 경우 소음피해 제1종구역으로 이주대책지역이고, 90∼95웨클은 제2종구역으로 주택신축이 금지되거나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이 허용되며, 80∼90웨클은 제3종 구역으로 방음시설 시공조건하에 건물 신축이 허가된다.
한편 서울지법은 지난 1월 27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주민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0~89웨클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모두 1천8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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