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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大 손종국 총장 사전 영장

교수임용 조건 체육학부 교수 돈 받은 혐의... 과거 비리여부 수사확대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26일 교수임용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대학교 총장 손종국(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서초구 자택으로 찾아온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이모(41)씨로부터 임용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경기대학교 사무처와 손씨 집 등을 압수수색, 교수채용 심사과정의 채점서류 일체를 확보해 과거 교수 등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손씨를 검찰로 불러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관계자는 "손씨가 혐의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기대학교 교수 이씨를 교수 임용 조건으로 손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25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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