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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재보궐 선거 대상지역 102곳

금년 6월 5일(토)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이 모두 102곳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은 이날 현재 모두 102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이나 사망 등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시한이 다음달 6일이지만, 남은 기간 더 이상 재보선 실시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 상반기 재보선 지역은 102곳으로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재보선 대상지역 중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곳은 부산과 경남, 제주 등 3곳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장 보선지역은 서울 중구, 영등포구, 강동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북구, 대전 동구, 유성구, 대덕구, 경기 부천시, 평택시,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군, 전북 임실군, 전남 화순군, 진도군, 경남 창원시, 양산시 등 18곳이다.
광역의원 선출지역은 서울 7, 경기 8, 부산 2, 대구 1, 인천 3, 울산 2, 충남 1,전북 3, 전남 2, 경북 1, 경남 4, 제주 1 등 총 35곳이다.
기초의원 선거지역은 서울 8, 경북 8, 부산 5, 인천 1, 대전 2, 경기 5, 강원 3,충북 2, 충남 4, 전남 5, 경남 2, 제주 1 등 모두 46곳이다.
행자부는 이번 재.보궐 선거부터 투표시간이 종전보다 2시간 연장된 06:00∼20:00라고 밝혔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21-22일(09:00-17:00)이고, 입후보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후보자등록 신청전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23-6월4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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