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설정된 꽃게 금어기를 맞아 꽃게 포획 금지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서해5도서 어장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로 지정돼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관내 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 신설된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에 ▲주꾸미를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