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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경품고시 위반. 출혈경쟁

유통업계를 1.2위를 다투는 롯데와 신세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출혈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유통업체들은 각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가격의 50%가 넘는 사은품을 주는 등 과다 경쟁을 벌이고 있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다.
경품고시 제 10조에 의거해 연간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업체는 상품가격의 10%가 넘는 사은품을 주면 공정거래 위반이다.
28일 본보 취재팀이 각 쇼핑몰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롯데닷컴과 신세계닷컴은 상품의 가격의 10%가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은 주방기구인 브라운 ‘멀티퀵 프로폐셔널 전용 쵸퍼’ 7만3천원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액의 54%에 해당하는 시중가 4만원의 얼음을 가는 전용쵸퍼를 사은품으로 주고 있어 경품고시 위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5만8천원의 동양매직 바이칼 냉온 정수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상픔가의 15%인 6만9천원의 더블팬을 주고 있다.
또 14만5천원의 테팔 그릴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만9천원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세계닷컴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에스테로더 화장품 5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2만원 상당의 바디로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오클리 브랜드에서 운동화 고카트(13만5천원), 스트치드코일(11만3천원), 코일오버(10만8천원) 등의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시중가 2만5천원의 필라 티셔츠를 주고 있어 경품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롯데 닷컴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가 등록을 하는 시스템인데 제조업체측에서 상품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즉시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신세계닷컴 관계자는“입점 기념으로 진행된 에스테로더 행사의 경우 정품 가격에 비해 높게 잘못표기됐다"며 "그 외에는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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