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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전시설 대기배출 기준 강화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보다 대폭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7일 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환경기본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수원, 안양, 용인, 화성, 김포 등 도내 21개 시지역내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가 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내년부터 50∼150ppm 이하로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들 지역내 발전시설의 내년이후 대기배출 허용기준치는 70∼600ppm이하로 설정돼 있다.
도는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 발전시설의 대기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며 "발전시설을 규제 강화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은 이 시설들이 상당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12개의 발전시설이 가동중이며 이 시설들이 도내 질소산화물(수송부분배출량 제외) 배출량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발전시설의 대기배출 허용기준치 강화만으로도 연간 도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0.6%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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