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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머니 불법대출 관련자 실형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28일 대부업체 ㈜굿머니와 공모해 차명으로 5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김천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윤모(3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출모집에 관여한 백모(27)씨에 대해 징역 4년, 대출명의대여자를 모집한 김모(31.여.보석)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은행 여신담당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구속)이 주도했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없이 혼자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액이 541억원으로 크고 그로인해 8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재정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기혐의에 대해 명의대여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형사상 손해는 민사상 손해의 개념과 엄격히 일치하지 않고 명의대여자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채권추심통고를 받는 등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했다.
굿머니에서 근무하다 김천상호저축은행으로 옮긴 윤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301차례에 걸쳐 514억6천만원을 부당대출해 굿머니에 이득을 주고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씨 등은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유흥업소 마담 대상 대출상품을 만들어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에게 1천만∼2천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서류를 꾸며 대출받은 돈을 굿머니 자금으로 사용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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