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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익은 아동수당’, 시의회서 ‘수모’

박승원 시장, 초고소득 가구까지 지급 ‘야심찬 도전’
특정 의원 설득 대표발의로 조례안·예산안 동시 발의
시의회 상임위 “市 살림 고려 않은 무리한 정책 보류”

광명시가 정부 방침과 달리 아동수당을 소득인정액 상위 10% 고소득 가구에도 지급하려는 무리한 정책을 꺼내들었다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를 두고 취임 한달도 되지 않은 박승원 시장이 자기만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이름까지 ‘아이키움수당’으로 정하고 야심차게 추진하려했지만, 시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밀어붙여 이같은 수모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상임위를 열어 ‘광명시 아이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의 이같은 판단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오는 9월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전국 가구 중에서 0~만6세 미만 아동 1명 당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월 1천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초고소득자들은 제외시켰다.

그러나 시는 정부가 제외시킨 이들 초고소득 가구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19일 개회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과 함께 예산안(6억2천920만 원)을 동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인 시는 9월 시행하는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과 궤를 같이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하기에 집행부 제출이 아니라 특정 시의원을 설득해 의원대표발의로 조례안을 발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 시의회는 제동을 걸었다. 이는 통상 조례안이 마련된 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수순임에도, 집행부가 무리하게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리는 ‘시의회 경시’ 행동을 보이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 방침과 달리 소득인정액 상위 10% 고소득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기초자치단체 순수 예산으로 지급하려는 움직임은 도내에서는 성남시와 광명시 단 2곳뿐인 까닭에 시의회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의원은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상임위에서 유심히 살펴보니 서둘러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다른 시·군의 움직임과 시 재정상태를 봐서 추진할 사안이기에 보류시켰다”고 말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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