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통해 환경미화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보상제를 추가 실시한다.
이로써 불법광고물을 수거 후 광고물을 종류별로 100매씩 묶어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오전 7~11시) 시청 제2별관 앞 주차장에서 접수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보상제는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지역내 대로변과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광범위하게 부착 및 배포됨에 따라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 및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광고물 수거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참여시키고 보상하는 제도다.
구체적 참여대상은 취업 준비 청년(지역내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등이다.
수거대상광고물은 ▲현수막(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광고물) ▲벽보(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전단보다 큰 광고물) ▲전단(도로변에 살포된 30㎝×40㎝ 이내의 광고물) ▲명함(도로변에 살포된 10㎝×5㎝ 이내의 광고물) 등이며,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신문지에 끼워진 광고지 또는 잡지는 제외된다.
수거에 따른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6m 이상 1천원, 6m 미만 500원이다. 또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은 장당 20원, 명함은 장당 5원이며, 1인당 5만 원 한도 내 비례보상한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