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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내년도 주민지원 700억원 배정

총 사업비의 95% 경기도에 투자 계획

내년도 수질보전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인력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총 7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우선 시.도(시.군)별 주민지원사업 배분 및 인력지원비 등 일반지원비에 676억원이, 유기농가지원이차보전비 및 상류지역주민지원사업보전비 등 특별지원비에 24억원이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로 배정됐다.
환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을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관련 시.도와 심의.의결하고, 늦어도 다음주내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환경청은 남양주, 양평, 광주, 용인 등 팔당권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 총 사업비의 95%에 가까운 660억여원을 배정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팔당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들의 복지지원을 위해 최대한 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에 에코닥터스타운(생태마을) 등 조성, 낙후된 주거환경을 해당 시?군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내 시?군별 배분 내역을 보면 양평 16.0억원, 광주 15.5, 남양주 8.7, 용인 7.9, 여주 7.7, 이천 5.9, 가평 3.7, 하남 0.5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상수도 공급 등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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