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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정책 전국 첫 시행

6만2천여명 6억2천만원 혜택

인천시는 올해 8월 균등분 주민세 121만 건, 약 219억 원을 부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정책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납부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에는 올해 상반기 개정된 조례를 첫 적용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6억2천만 원의 주민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6만2천여 명이 감면을 받았다.

개인 균등분의 경우 시의 인구증가로 전년대비 2만4천여 세대가 증가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으로 3억8천만 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감소했다.

또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6천800여 개의 사업장 증가로 4억8천만 원이 증가했다.

군·구별 부과액으로는 남동구가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옹진군은 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한서연기자 dusgks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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