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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끼 다단계 사기판매

주부고발센터 도지부 무료조건 구두계약 후 요금에 할부금 포함 피해접수

통신업체가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매월 통화료 고지서에는 단말기 대금이 포함된 금액이 청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소비자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과는 달리 요금 납부 청구서에 기타 요금 항목으로 단말기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계약 조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업체의 신뢰도 보다는 개인 간 ‘인맥’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의 특성 때문에 계약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업체명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구제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유모(충남 부여군)씨는 지난 3월 친구 임모(수원시)씨가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해준다고 해 이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휴대폰 요금에서 월 2만4천원씩 단말기 대금이 청구돼 유모씨가 통신업체에 확인한 결과 휴대폰 대금 56만원이 할부로 청구되고 있었다.
유씨는 이에 따라 이동 통신사에 해약을 요구했으나 해약을 해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김모(수원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다단계 판매업자 홍모씨를 통해 ‘월 통화료 2만원 납부’란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7일 후 받아 본 가입 신청서에는 가입비 뿐만 아니라 휴대폰 할부금도 함께 청구돼 있었다.
이에 유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약은 되지 않고 요금청구서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형편이다.
장모(수원시)씨 역시 단말기 무료, 월 요금 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매달 요금청구서에는 할부금액이 청구돼 판매인을 통해 반품시켰다.
장씨는 이와 함께 통신업체인 LG 텔레콤에 해지를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다단계 판매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문영선 간사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받지 않거나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맺어 구제받기 힘든 실정”이라며 “고객들은 계약시 반드시 ‘단말기 무료’, ‘월 정액요금’ 항목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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