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환여력이 없는 채권의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빚 감면은 매출감소로 인해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해 시행된다.
감면 범위는 상환이 어려운 고령자, 저신용자, 장기미상환자 등은 최대 60%까지,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등)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해 계획적인 상환으로 채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상범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이번 감면제도를 통해 재기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립 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서연기자 dusgks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