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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청소노동자 고용 관리·감독 부실”

용역업체 변경때 4명 해고… 3명 부당해고 구제 소송중
민노총, 감사 청구… 시교육청 “업체와 사전협의” 해명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청소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대한 관리 책임 부실을 이유로 인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시교육청이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청소근로자 4명이 억울하게 해고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시교육청이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 4명이 해고됐다.

이 중 3명은 ‘퇴사 할 의사가 없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당시 시교육청이 이들이 고용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업체로부터 구두 통보 받았으나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의 의견이 담긴 자필 확인서 혹은 면담 정도는 최소한 진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 고용 승계 보장을 입찰제안서와 과업지시서에 명시토록 되어 있다.

또 용역 발주기관은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해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은 해지하거나 혹은 입찰자격까지 제한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고용 승계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를 했으며 관리·감독 책임 역시 소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근로자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근로 거부를 한 상태였으며 고용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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