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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체육시설 독점?… 광명시 해결 팔걷어

궁도협회·테니스협회·족구협회 10년간 헐값에 전용
불법 컨테이너까지 적치… 관리주체 도시공사와 마찰
市 “내년부터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조례대로 사용”

광명시가 그동안 조례에 명기된 사용료가 아닌 생활체육인들 임의대로 지불했던 일부 시립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시립 국궁장을 비롯해 테스장과 족구장 등 3곳의 시립 체육시설에 대해 관행이 아닌 조례대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을 광명시궁도협회를 비롯한 광명시테니스협회, 광명시족구협회 등 3곳의 생활체육인협회 간부들로부터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곳의 시립 체육시설은 10년 전인 2008년부터 광명시궁도협회, 광명시테니스협회, 광명시족구협회가 각각 관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들 협회는 조례에 명시된대로 전용(專用)할 경우 시설전용 사용료를 내야함에도 불구 5~10% 수준인 연습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전용해왔다.

특히 일부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문제는 체육시설 관리주체가 2010년 광명시생활체육회, 2016년 광명시체육회로 변경됐는데도 이렇다할만한 개선 없이 ‘관행’이라는 명분 하에 이어져왔다.

또 이들 협회 3곳은 10년 넘게 체육시설을 헐값에 전용하면서 불법으로 컨테이너 건물을 적치해 사용해오다가 시측과 마찰을 빚는 등 적잖은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국궁장 등 체육시설 3곳의 관리주체가 올해 2월 1일 광명도시공사로 변경됐고, 도시공사는 불법 컨테이너 건물 철거는 물론 조례대로 사용료를 받기 위해 나섰으나 협회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되레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 사용료를 10배 이상 올린다’는 악성루머가 돌고 있는 상태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섰고, 시는 2월부터 5월까지 도시공사, 체육회, 시의원, 협회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사전예약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대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3개 협회의 장들과 각 협회소속 클럽 회장들로부터 받았다.

시는 또 이들 체육시설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건물들 중 일부를 철거한 상태며 올해 말까지는 100% 철거해 일부 협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를 당장이라도 조례대로 받아야 하겠지만 사전예약시스템 구축문제로 올해 말까지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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