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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지원 조례 공포

1년간 최대 2260만원 지원
일부 반발에도 불구 강행
“건전한 사회인 복귀 최선”

인천의 하나 남은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2일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를 공포할 예정이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업소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시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지원비 700만 원, 직업훈련비 월 30만 원 등 1년간 최대 2천2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종사자가 지원금을 수령했음에도 계획 불이행시 지원금은 즉시 회수된다.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해 “성매매 종사자에게 세금을 지원해선 안된다”는 일부의 반발도 있었다.

이에 구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시행규칙 제정을 강행했다.

구 관계자는 “이 조례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 40명 가량이 자활을 지원받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가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되며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을 이뤘으나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후 줄어 들어 현재 16개 업소만이 남아 있다.

옐로하우스가 존재하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조합 설립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의 규모를 신축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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