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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 수임비리 '메스'

수원지검 변호사법 위반혐의 사무장 영장 등 전면수사 착수

검찰이 변호사 수임비리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 주임검사 정영은)는 2일 수원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 K씨(44)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개비를 주고 속칭 앰뷸런스 수임을 해온 혐의로 모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조만간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모 단체장의 변호를 맡은 뒤 최근 검찰이 법조비리에 나서자 사임계를 내고 다른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긴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단서가 포착된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과 예금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나이가 든 변호사를 월급제로 고용하는 등 변호사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 받아 사실상 변호사가 취급하는 재판, 경매 등 업무를 상당기간 처리한 혐의다.
검찰은 K씨에게 대여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사무장과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검이 지난달 초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지검.지청별로 변호사 수임비리 단속실적을 평가한다고 지시했다“며 ”이번 수사에서는 검찰과 경찰,법원등 공무원이 사건알선을 대가로 받은 소개비가 500만원이 넘고 처리한 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전원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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