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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폭력 증가 이유 있었네

징계건수 5년사이 3배 늘어
박찬대 의원 “솜방망이 처벌 탓”

교육계 성추행·폭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폭행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6일 발표한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94건의 교원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이 중 182건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형태 별로는 공립이 356건, 사립이 138건이었으며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가 136건, 중학교 127건, 고등학교 234건, 특수학교 4건, 교육청이 3건이었다.

징계현황은 경기도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서울, 부산, 전남이 뒤따랐다. 이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 역시 경기가 43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폭행을 저지르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학생대상 성추행·성폭행 징계건수는 2017년 60건으로 2013년 20건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다.

박 의원은 징계수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도 182건 중 34건으로 솜방방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을 성추행·폭행할 경우 대개는 파면과 해임으로 중징계로 처리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정직 혹은 감봉 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곳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행위에 대해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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