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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제2의 ‘BMW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리콜제도 재정비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국회의원은 현재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국내 자동차 리콜제도를 보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까지 총 40건의 BMW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정부는 운행중지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은 높아졌고,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결함징후 조기 파악을 위해 제작사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자료 요구 및 미제출에 대한 벌칙규정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요구됐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부장관이 직접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음 ▲결함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을 의무화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지체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안전에 대한 확신’이다. 하지만, BMW화재 사태를 통해 정부와 사측은 국민에게 불신만을 안겨줬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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