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흐림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7.4℃
  • 흐림대전 26.1℃
  • 구름조금대구 26.7℃
  • 맑음울산 27.0℃
  • 구름조금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27.2℃
  • 구름많음고창 27.1℃
  • 맑음제주 28.2℃
  • 흐림강화 27.6℃
  • 흐림보은 24.8℃
  • 구름많음금산 24.7℃
  • 맑음강진군 27.7℃
  • 맑음경주시 25.7℃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개정 공론화

‘불법 전대 삭제’ 반대하는 상가연합회와 갈등 팽팽
市 “시민협의회 구성 12월까지 공청회 등 협의 추진”

인천시가 그 동안 전대 등 불법 위법사항의 문제점을 보였던 현재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체계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02년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운영하며 상위법에 위반된 개보수 공사비 기부채납, 전대 및 양도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시의회 등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2017년부터 시설공단 및 관리법인 상인들과 갈등 민원 조정, 간담회 등 총 30여 회에 걸쳐 소통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29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해당사자인 지하도상가연합회의 상인들과 좁혀지지 않는 대립된 이견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이후 조례개정을 통해 지하도상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천시는 7일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과 관계자들을 만났다.

반동문 이사장은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인천시도 개정하는 건 인천의 조례 태생을 잘 모르는 행위”라며,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비를 투입하고 관리해 지하도상가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에도 전대 및 양도양수가 삭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와 시의회 개정 요구, 감사원의 예비감사까지 불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야 한다”며, “다만 인천시 일방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9월에 상인 절반이상이 차지하는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12월까지 시민협의회 및 공청회를 통해 시민대표, 상인, 전문가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송이기자 junsyi@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