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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유족에 위로금·수당·명절비 지급

도, 입법 예고… 이르면 연말부터

이르면 올해 말부터 경기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들에게 특별위로금과 매월 수당, 명절 위문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시행규칙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늦어도 내년 초부터 도내 모든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매월 4만∼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의사상자 유족 및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명절 위문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이후 지정된 의사자 유족에게 3천만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한차례씩 지원할 계획이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지원되며 의상자에 대한 지급은 도내 거주 시에만 지급된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의사자는 98명, 의상자는 52명이다. 지난 4월 이후 신규로 지정돼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의사상자는 현재 1명이다.

도는 의사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수당 지급에 내년 3억4천600여만 원 등 2023년까지 17억3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도는 이같은 의사상자 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이 시행규칙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 과정 등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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