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다.
영아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의 경우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체 31개 시·군에 같은 액수를 지원할 경우 내년에 4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6대 4의 비율로 도와 시·군이 분담할 경우 도비는 254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