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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이재명 지사 공약 이행 착착
현행 법령·제도서 구체적 검토
연구용역 이달 내 발주
“성남 결합개발 방식 좋지만
도민 배당은 어려울것”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안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예산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5∼6개월간 진행될 용역에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허용하는 도민환원제 방식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여㎡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천503억 원 가운데 920억 원을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사용했다.

또 2천761억 원을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과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천822억 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1천822억 원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이라며 “이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해 쓸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시민 배당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확정이익을 못 박은 뒤 해당 이익을 도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결합개발 방식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규모가 큰 만큼 성남시에서 구상한 시민 배당과 같은 도민 배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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