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안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예산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5∼6개월간 진행될 용역에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허용하는 도민환원제 방식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여㎡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천503억 원 가운데 920억 원을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사용했다.
또 2천761억 원을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과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천822억 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1천822억 원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이라며 “이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해 쓸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시민 배당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확정이익을 못 박은 뒤 해당 이익을 도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결합개발 방식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규모가 큰 만큼 성남시에서 구상한 시민 배당과 같은 도민 배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