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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낀 9월 급여가 45만원 불과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설움

재량 휴업학교 많아 15일 근무
‘하루 3시간’에 시급 1만720원
“차라리 명절 없는 게 낫다” 토로
정규직 전환불구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 안늘어 열악한 처우 여전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보육전담사 A씨에게 긴 연휴가 이어진 추석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 아닌 우울한 급여달의 절정일 뿐이다.

주휴일과 연차 등이 적용되지 않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인 A씨의 하루 근무 시간은 3시간으로 시급 1만720원으로 일하다 보니, 휴일이 많은 달이면 자연히 월급도 줄어들게 된다.

A씨는 “이번 추석은 3일이지만 재량 휴업을 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서 실제 9월 근무 일수는 15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기다리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들 사이에선 지갑이 쪼그라드니 오히려 ‘명절이 없는 게 낫다’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 푸념했다.

경기도내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약 1천명은 지난 1월 다른 30여 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초등 돌봄교실 확대 계획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된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하루 평균 2.8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조건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초등보육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추진 계획’을 안내하며 전환 조건을 현재 근로조건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규정해 이들을 채용하는 학교장이 임의대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도 없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애초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던 이유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고도 초단시간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전북 등 다른 지역은 무기계약 전환 동시에 주 20시간 근무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시간보다 초단시간 보육전담사들의 근로시간이 짧아 안정적인 돌봄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부모들도 초단시간 보육전담사들이 있는 반에는 아이를 배치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늘려 교원의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조정 문제를 노조 측과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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