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선감학원 인권유린 피해자 지원 나선다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희생자 심리치료 등 추진

경기도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부랑와 교화가 설립 명분이었다. 하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태평양전쟁에 투입할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다.

인권유린은 해방직후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경기도기록관에서 모두 4천691명의 퇴원아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원미정(더불어민주당·안산8)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도지사 책무를 규정한 기존 내용 가운데 ‘명예회복’을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으로, 제4조의 제1항 제1호인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 피해지원’을 ‘희생자 등 생계지원 및 생활자립 지원사업’으로 각각 변경했다.

피해지원책으로 ▲희생자 등의 심리치료와 일상생활 상담사업 ▲보금자리 쉼터 조성사업 ▲구직활동 지원 사업 등의 내용도 담았다.

원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는 물론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는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 내용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도가 발견한 선감학원의 퇴원아대장, 선감학원 아동 국가폭력 피해대책협의회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